본문 바로가기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의 이슈-위장전입? 진실은 주민등록법

by 양철호 2017. 6. 5.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시끄럽다.

사실 이명박, 박근헤 정부에서 위장전입은 어찌 보면 필수 항목이었다.

누구나 다 걸리는 위장전입에 대한 사유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위장저닙에 대한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위장전입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

즉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위장전입이라는 사항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속하는 하나의 예를 알려주는 개념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개념은 결국 실 거주지와 주소 등록지의 불일치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는 것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대학에 들어가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살았던 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으면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 되나.

결국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사이엔가 우리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되어있을 수 있다.

 

다시 위장전입으로 돌아가보자.

원칙과 현실에서의 적용 문제는 늘 차이가 있다.

살인은 안 된다라는 원칙이 존재하지만 국가 권력은 살인을 저지른다. 사형제도 역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문제삼지는 않는다. 절대적 진리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진리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사항으로 절대적으로 적용된다면 과연 누가 깨끗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제기는 이런 부분에서 타당하다.

즉 위장전입이 어떠한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에는 적절한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김상조 내정자 같은 경우에 생기는 문제라면 충분히 고려애 화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 새눌당의 위장전입은 투기 목적이 많았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여론이 보수당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얼마 전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쓴소리를 듣겠다고 불러 놓고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허물은 잊고, 남의 허물은 확대하는 것이 이들의 습성인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현재는 국민적 지지가 높다.

지지율은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권을 올바로 세우고도 지키지 못하 전력이 있다. 이 전력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자유당과 언론, 보수의 패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