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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의 이슈-징벌적 배상의 필요성

by 양철호 2016. 12. 22.

 

부당해고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이랜드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엔 알바비를 떼어 먹은 것이다.

그것도 무려 4만 명의 임금 80억원을.

이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다.

회사 이념이 나눔, 바름, 자람, 섬김이라고 쓰여 있다.

이들의 행동 어디에 이 이념들이 들어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유독 기업에 관대하다. 일반 국민들이 관대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관대한 것이다.

어떤 잘못을 해도 벌금 얼마 내거나, 아주 짧은 기간 벌을 받는다.

일반인들이 그런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마 상상하기 힘든 책임이 뒤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에는 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라는 해명과 함께 특혜가 뒤따랐다.

그리고 기업들의 비리와 부정은 계속되었다.

부정을 저지르고 벌어들이는 돈이 나중에 벌금 등의 책임보다 훨씬 더 크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악순환은 이어진다.

이랜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번 일 이후에도 또 같은 일을 저지를 것이 뻔하다.

 

탈세나 금융, 경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한다.

징벌적 배상.

이제 우리들도 도입해야 할 때다.

친기업적인 인사들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발언의 속 뜻은 이미 기업들이 부정과 비리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대답들에 불과하다.

왜 우리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하는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왜 국민들이 대신 고통으로 갚아야 하는 것인가.

 

기업은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그 이윤이 불법을 저질러서 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부정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일 저지르지 않으며, 저지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틈만 나면 탈세에 부정, 비리를 저지르고 로비도 벌일 것이다.

그것이 기업이다.

심지어 기업이 돈으로 정치를, 국가를 통제하려 들 수도 있다.

그런 꼴을 보고 싶은가.

 

이제 기업은 정직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요구만으로, 양심에 맡기는 것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적인제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징벌적 배상이다.

그들이 불법을 통해 벌어들인 돈의 10를 징벌적 배상으로 삼아 요구해야 한다.

기업이 그런 일로 망한다면?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다. 최소한 본보기는 될 테니까.

다른 기업들이 정신 차리는 계기는 되겠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과연 그런 기업에서의 일자리가 그렇게 훌흉하고 좋은 일자리인지도 모르겠다.

시급 6000원의 알바비를 떼어먹는 기업이 뭐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나.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