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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국민소환제, 이제는 필요하다.

by 양철호 2017. 8. 23.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박재호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 국민소환제를 위한 천만 서명운동을 개시한 것이다.

이제껏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은 비켜나가 있었다. 그도 그를 것이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안인데 자신들을 대상으로 불리한 법안을 만들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듯이 국민의 뜻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까지 그것을 무시해왔던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막말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국민의 대표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그렇기에 그에 합당한 권리를 준 것이다. 그 권리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신분이 아닌 국가기관이다. 그렇기에 개인의 권리는 뒤로 빼 놓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개인의 권리 보다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의 권리나 사생활 침해 같은 부분을 강조하려면 국회의원의 권리를 내려 놓는 것이 맞다.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심보는 버려야 한다.

 

국민소환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충분히 악용되지 않을 정도의 기준과, 과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은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뽑았다면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권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