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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FTA 발효의 악영향

by 양철호 2012. 3. 15.

[한·미 FTA 발효]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 수도


■ 한국영화 보기 점점 어려워진다

한국은 앞으로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연간 73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세운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6년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종전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였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4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한·미 FTA 발효 중단 끝장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후 행진을 시작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이 중 11명을 연행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아직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 영화시장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질 경우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다.

한·미 FTA 투자 및 서비스챕터에 적용되는 ‘역진방지(래칫)’ 때문이다.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개방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의 입법권·행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국산영화 편성비율은 현행 25%에서 20%로 줄어들고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도 35%에서 30%로 낮아진다. 의무편성비율도 스크린쿼터와 마찬가지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

한·미 FTA가 발효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약국 등에 대한 규제 조치도 역진방지 조항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한·미 FTA 부속서Ⅱ(미래유보)를 보면 한국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들어서게 될 영리병원은 예외로 돼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새롭게 영리병원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 유통법·상생법 무력화 우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한·유럽연합(EU), 한·미 FTA와 충돌한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은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도입한 법이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가 한국의 서비스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한·미 FTA는 이 법과 모순된다. 아직까지 EU나 미국 측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분쟁절차를 밟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법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진출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이 개정안 역시 한·미 FTA 위반이다.

외교통상부는 또 지난해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한·미 FTA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에도 한·미 FTA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 해도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협정 때문에 손발이 묶이는 것이다.




■ 투자자 재산권 간접침해해도 보상

한·미 FTA는 한국 법체계 안에 간접수용 법리도 끌고 들어온다. 한국의 헌법은 토지 수용과 같이 투자자의 자산을 정부가 몰수하는 직접수용의 경우 법률에 정해진 대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간접수용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정책으로 투자자가 소유권의 이전, 몰수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이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가 직접수용과 유사한 정도라면 정부는 보상에 관한 법률이 없더라도 투자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2008년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투자자-국가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 ‘재산권의 보호를 절대화’하는 미국 헌법 정신이 국내법 체계에 이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에도 간접수용 법리가 사실상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2010년 펴낸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에서 “간접수용이란 의미는 우리 법제상 없는 개념”이라며 “간접수용은 우리의 법제로 보면 결국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국가주권 영역도 분쟁 대상

한·미 FTA의 본질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이다.

이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투자자를 한 국가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켜 주는 장치로 투자자가 국가주권의 영역까지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도 대부분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포함돼 있지만 한·미 FTA라는 무역협정의 틀 속에 들어온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더 강력한 장치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녹색평론 122호 권두언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라는 말로는 절대로 그 진실한 정체를 포착할 수 없다”며 “국가 간 조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리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 협정을 통해 실현될 이익은 결코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익이 있다면 대자본과 투자자, 기생적 정치가 등에게 국한된 이익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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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다.
문제는 그 정책들이 지금 이야기한 한미 FTA에 위배되어 소송에 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FTA를 찬성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내용은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FTA에 위배되는 정책들을 내놓는다. 글세.. 내 생각에 이건 무식하다는 것밖에 내릴 결론이 없다. 아니면 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이거나. 어쨌든 긍정적이지 않다.

이번 총선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여부이다. 찬성했던 후보에게는 낙선의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반드시.

위 기사는 경향신문의 기사이며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음을 밝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2240435&code=920501
위 주소는 경향신문의 원문 기사를 볼 수 있는 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