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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FTA의 쟁점 ISD

by 양철호 2011. 11. 10.

FTA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비준 처리를 강하게 저지하고 있고, 시민 사회 단체도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다. 문제는 바로 ISD다. 논쟁의 핵심이 되어버린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말로 '국가간 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도나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물론 이 외에도 역진방지조역같은 독소 조항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ISD이다.

얼핏 보면 미국만 제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문제는 재판이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즉 법적인 해석만 있을 뿐, 도의적 인륜적 해석은 없다. 결국 법적인 논리를 앞세우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와 관련된 사항이다.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도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한 부분이다. 맹장수술에 160만원이라는 괴담이 나도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략적인 말 보다는 실제로 이 ISD 조항으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국가의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기업들의 제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심심치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련하겠는가. 오히려 위에 언급된 나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사레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ISD의 실체이다.

이같은 사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조금이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FTA 사태에 대한 진실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참고로 위의 도표는 트위터에서 퍼온 것이다. 누군가가 만들어 퍼트려 달라고 올려 놓은 것을 빌료 왔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