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자1 KINO의 이슈-박근혜의 검찰 조사 첫 탄핵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박근혜 대통령. 그녀는 단 두줄짜리 발언만을 내 놓고 검찰로 들어갔다. 메시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메시지도 없었다. 그저 의례적인 대답 뿐이었다. 검찰은 농화와 녹음에 대한 동의룰 구했고, 박근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래서 녹음과 녹화는 없이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피의자에 대해서 녹음과 녹화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된다. 피의자는 거부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할까봐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검찰은 여전히 제대로 된 수사의지가 있느지에 대한 의문이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의 신설을 막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 2017.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