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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이슈 파고들기-대통령 탄핵 가결

by 양철호 2016. 12. 9.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탄핵안이었고, 바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다.

사안의 경중은 물론이고 국민적 열망, 범죄에 대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대응도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이고 법적 절차이니 만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신 자신은 탄핵을 막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발언이 탄핵 당할 만큼의 잘못된 말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국민들이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발의한 정치인들에 대한 응징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그녀는 언제는 탄핵 하라고 외치다가 어떻게든 탄핵은 막아달라고 읍소까지 했다.

그리고는 드러나는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법적 책임이니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국민적 열망도 탄핵이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는 탄핵을 국민들이 원한 이유는 하나다.

정당하게 대통령을 그만 두고 혜택을 받는 것을 못보겠다는 이유다.

 

이제 탄핵이 되었다.

직무 정지 상태. 대통령이긴 하지만 아무 일도 못한다. 일종의 대기발령이라고 할까.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의 판결에서 위법은 있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그만 둘 정도의 위중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 놓았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 놓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은 모두 구속되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기소될 예정이다.

우병우, 김기춘은 물론이고 안봉근, 이재만도 특검 대상이다.

이런 사실을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외면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논리늘 따지고 죄의 있고 없음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

얼마 전 김무성의 메모가 논란이 되었던 행상책임이라는 용어가 헌법재판소의 하는 일을 잘 보여준다.

즉, 대통령으로써의 업무, 그리고 의미, 책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의 신의를 잃었다는 부분도 분명 크게 작용할 수 있다.

 

180일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다 채울 이유도 없다.

이제 촛불은 광화문을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열망을 헌법재판소가 외면하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어쩌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인 싸움이다.

지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