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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기소청탁 양심선언으로 인한 나경원의 몰락

by 양철호 2012. 2. 29.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이라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에게 직접 청탁을 받았다는 검사의 주장이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구속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주목된다.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는 28일 방송에서 이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따르면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당시 서울서부지법 재직)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주진우 기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김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재직중이던 나 전 의원의 남편이 관할 구역인 서부지법 검사에게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나꼼수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청탁 당사자로 추정되는 박 검사의 양심선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나 전 의원 부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수는 “박 검사가 검찰이 주 기자의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공개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우리가 나꼼수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이분 때문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 총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검찰과 법원 조직에 반기를 든 이분의 검사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분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 주 기자가 나꼼수에서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관할 지검 관계자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주 기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 걸어 기소를 운운한 것으로 이는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는데 1심과 2심은 김재호의 동료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즉각 주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까지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김 총수의 주장대로 박 검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나 전 의원 부부가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고 본보기로 한 네티즌을 고발, 과도한 처벌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주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당시 나 후보 캠프는 수십만명의 네티즌 가운데 유독 서부지방법원 관할의 네티즌 한 명만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보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모아둔 것일 뿐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안 하니까 청탁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기자는 "(자위대 건은) 판검사에게 물어보면 약식기소 정도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정식 기소를 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청탁을 넘어선 심각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게 고발은 나 전 의원의 보좌관이 했다"면서 "부부가 공모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수는 "소송 관계인인 검사에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것이기 때문에 법관 징계법 2조 1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징계사유"라고 덧붙였다.

김 총수는 “박은정 검사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면서 “혼자서 모든 걸 다 떠안고 가려고 했던 이 사람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방송은 주 기자가 트위터에서 "봉주 7회를 녹음했다"면서 "폭탄을 내놓았는데 감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고 예고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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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몰락하고 있다. 여전히 1억 피부과는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청탁까지 터진다면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재미있는 건 이 내용을 보수 언론들까지 기사화 했다는 것이다. 물론 뉴데일리나 데일리안 같은 찌라시는 빼고. 조중동들 조차 내보내야 할 정도의 중대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공천 심사가 어찌 될지, 새누리당이 다시 무리수를 두어 그녀를 중구에 공천할지 두고 볼 일이다. 재미있게 돌아간다.

위 기사는 미디어오늘 기사임을 밝히며 저작권은 미디어 오늘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53
위 주소는 원문 기사를 볼 수 있는 주소임을 밝힌다.